대관 및 촬영안내

운현궁 촬영 및 장소 대관에 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장소 대관 안내

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소유 운현궁(양관 제외)의 장소를 대관하고자 하는 경우(노안당, 노락당, 이로당, 수직사, 유물전시관 건물 내부는 대관 불가)


이용 방법
  • 신청기한 : 장소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 공휴일 토요일 제외
  • 장소사용료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
구분 기본요금 (1시간 이내) 초과요금
장소 사용면적 기준 및 부과요금 1,650㎡ 미만 : 360,000원 1시간당 기본요금의 50%
1,650㎡ ~ 3,300㎡ 미만 : 720,000원
3,300㎡ 이상 : 1,080,000원

※ 장소사용 면적은 행사장 및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전체로 본다.

※ 야간은 상기 규정에 의한 요금(초과요금을 포함한다)에 100%를 가산하되 가산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 주/야간 구분 : 주간시간 06:00 ~ 18:00, 야간시간 18:00 ~ 다음날 06:00

  • 구비서류
    • 서울특별시 소유 국가유산 장소사용 허가 신청서 1부
    • 사용장소의 도면 1부
    • 행사추진 계획서 1부
    • 행사지원 시설현황 및 설치계획서(국가유산 및 시설 보호대책 포함) 1부
    •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 그 밖의 참고서류 1부
    • 국가유산보존 준수서약서 1부

‘사용장소의 도면’, ‘행사추진 계획서’, ‘행사지원 시설현황 및 설치계획서(국가유산 및 시설 보호대책 포함)’,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은 별도 서식 없음


장소 사용 허가 절차
step 01
신청 절차 확인

운현궁 홈페이지의 신청절차,
신청 방법, 구비서류 확인

step 02
일자 및 내용 확인

운현궁 관리운영본부(02-766-9090)
대관 인원, 목적 등의 문의

step 03
허가

문화재관리과에서 신청서 등 검토 후 허가
사용료, 준수사항 등 안내
(이메일, 팩스, 온라인민원 전달)

step 04
사용

운현궁 사용 전 사용료 납부,
촬영, 장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