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촬영에 해당하는 “기념용 촬영 및 이에 준하는 촬영”은 다음과 같다.
기념용 촬영 |
결혼사진, 돌사진, 가족사진, 단체 사진 등 사진기사 또는 사진업체가 촬영하는 경우 (지인을 촬영기사로 대동한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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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준하는 촬영 |
한복대여업체, 스튜디오 등의 한복스냅촬영, 동호회 등 단체의 인물·풍경 출사 촬영(코스프레 촬영 포함), 개인 SNS(유튜브 포함) 촬영,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촬영 |
CCTV 상시 촬영 중 / 세부내용은 국가유산보호서약서에 기재
※ 준수사항 위반 시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29조2항』에 따라 촬영 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