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왕실문화의 전당 운현궁 입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2항에 따라 1개월간 촬영 금지된 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촬영 금지 기간 : 2018년 6월 5일 ~ 7월 5일 - 공진성, 민솔파, 베일리수(박O정), 예담헌(오O중, 정O서), 용비추사(엠OO운, 김O국, 김O수), 이승원갤러리, 카마스튜디오(조O영) 등 8개 업체 2. 촬영 금지 기간 : 2018년 6월 19일 ~ 7월 19일 - 제시카스냅 등 1개 업체 * 촬영 금지 기간 내 타업체명 도용 및 대리신청을 통한 촬영 적발시 해당년도 촬영금지 조치 (2018년 12월 31일 까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점은 운현궁 관리사무소 02)766-909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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