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of Photograph/location use

We sincerely welcome you to Unhyeongung, the Royal Palace Hall.

Guide of Photograph

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소유 운현궁(양관 제외)의 장소를 대관하고자 하는 경우(노안당, 노락당, 이로당, 수직사, 유물전시관 건물 내부는 대관 불가)


이용 방법
  • 신청기한 : 장소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 공휴일 토요일 제외
  • 장소사용료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
구분 기본요금 (1시간 이내) 초과요금
장소 사용면적 기준 및 부과요금 1,650㎡ 미만 : 360,000원 1시간당 기본요금의 50%
1,650㎡ ~ 3,300㎡ 미만 : 720,000원
3,300㎡ 이상 : 1,080,000원

※ 장소사용 면적은 행사장 및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전체로 본다.

※ 야간은 상기 규정에 의한 요금(초과요금을 포함한다)에 100%를 가산하되 가산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 주/야간 구분 : 주간시간 06:00 ~ 18:00, 야간시간 18:00 ~ 다음날 06:00

  • 구비서류
    • 서울특별시 소유 문화재 장소사용 허가 신청서 1부
    • 사용장소의 도면 1부
    • 행사추진 계획서 1부
    • 행사지원 시설현황 및 설치계획서(문화재 및 시설 보호대책 포함) 1부
    •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 그 밖의 참고서류 1부
    • 문화재보존 준수서약서 1부

‘사용장소의 도면’, ‘행사추진 계획서’, ‘행사지원 시설현황 및 설치계획서(문화재 및 시설 보호대책 포함)’,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은 별도 서식 없음


장소 사용 허가 절차
step 01
신청 절차 확인

운현궁 홈페이지의 신청절차,
신청 방법, 구비서류 확인

step 02
오프라인
신청 및 접수

시민청 열린민원실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온라인 민원 사이트 ※공인인증서 필요

step 03
허가

역사 문화재과에서 신청서 등 검토 후 허가
사용료, 준수사항 등 안내
(이메일, 팩스, 온라인민원 전달)

step 04
사용

운현궁 사용 전 사용료 납부,
촬영, 장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