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유 운현궁(양관 제외)의 장소를 대관하고자 하는 경우(노안당, 노락당, 이로당, 수직사, 유물전시관 건물 내부는 대관 불가)
구분 | 기본요금 (1시간 이내) | 초과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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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사용면적 기준 및 부과요금 | 1,650㎡ 미만 : 360,000원 | 1시간당 기본요금의 50% |
1,650㎡ ~ 3,300㎡ 미만 : 720,000원 | ||
3,300㎡ 이상 : 1,080,000원 |
※ 장소사용 면적은 행사장 및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전체로 본다.
※ 야간은 상기 규정에 의한 요금(초과요금을 포함한다)에 100%를 가산하되 가산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 주/야간 구분 : 주간시간 06:00 ~ 18:00, 야간시간 18:00 ~ 다음날 06:00
‘사용장소의 도면’, ‘행사추진 계획서’, ‘행사지원 시설현황 및 설치계획서(문화재 및 시설 보호대책 포함)’,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은 별도 서식 없음
운현궁 홈페이지의 신청절차,
신청 방법, 구비서류 확인
시민청 열린민원실 신청 및 접수
온라인 민원 사이트 ※공인인증서 필요
역사 문화재과에서 신청서 등 검토 후 허가
사용료, 준수사항 등 안내
(이메일, 팩스, 온라인민원 전달)
운현궁 사용 전 사용료 납부,
촬영, 장소 사용